금융위 “‘삼바 분식회계’ 결론 오후 4시30분 발표”

입력 2018-11-14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월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리고 있다.(금융위원회)
▲10월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리고 있다.(금융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종 결론이 14일 오후 4시 30분경 발표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고의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4시 30분경 김용범 증선위원장이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규준 금융위 대변인은 “다만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시간이 조금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선위 발표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가 관건이다.

삼성바이오와 미국의 바이오젠은 2011년 12월 합작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을 위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할 당시, 바이오젠이 에피스의 지분을 ‘50%-1주’까지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자회사인 에피스의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에피스의 신약개발로 회사가치가 높아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삼성바이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회계법인의 조언을 듣고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회계처리 변경으로 2011년 설립 이후 적자를 지속하던 삼성바이오는 2015년 순이익 1조9049억 원의 흑자기업으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증선위에 요구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계약 사항을 3년간 누락한 것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7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회계처리 변경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채 금감원에 2015년 이전 회계처리를 포함한 재감리를 요청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재감리를 마무리한 후 지난달 31일 심의를 재개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올해 6월 29일 이뤄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069,000
    • +6.43%
    • 이더리움
    • 4,517,000
    • +2.08%
    • 비트코인 캐시
    • 624,000
    • +2.55%
    • 리플
    • 828
    • -0.48%
    • 솔라나
    • 305,300
    • +4.48%
    • 에이다
    • 855
    • +3.51%
    • 이오스
    • 786
    • -2.24%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450
    • +0.72%
    • 체인링크
    • 20,100
    • +0.15%
    • 샌드박스
    • 410
    • +1.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