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시행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하루 평균 4.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7일 비상저감조치로 수도권 지역의 하루 초미세먼지 배출량 147톤의 4.7%에 해당하는 평균 6.8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4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참여수준에 따라 감축률은 3.8∼6.2% 수준이며, 감축량은 5.7~9.2톤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화력발전 상한제약, 자발적협약 민간사업장의 참여가 처음 시행됐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1.5톤인 것으로 분석됐다. 7일 운행된 노후 경유차는 평상시 평균 1만4460대에서 9062대로 총 5398대 줄었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평소보다 37.3% 감소했다.
영흥 1·2호기 등 화력 발전 11기에 적용한 상한 제약으로는 2.3톤(충남 포함), KCC 여주공장 등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55곳 민간사업장에서 0.36톤의 초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각각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조치 중에서는 차량 2부제에 따른 감축 효과가 하루 1.61톤, 행정·공공기관 소관 대기 배출사업장은 하루 0.73톤, 건설공사장은 하루 0.29톤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 대폭 강화된 도로 물청소 확대, 배출가스 또는 불법소각 단속 등은 이번 미세먼지 감축량 분석에서 제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며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