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수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6개 업체의 88개 제품에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앞서 7~9월 971개 제품을 대상으로 수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검사 대상 제품의 9.1%가 리콜 명령을 받았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군으로는 어린이 제품이 56개로 가장 많았다.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이 각각 25개, 7개로 그 뒤를 이었다. 리콜 비율에서도 어린이 제품이 16.4%로 제일 높았다.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의 리콜 비율은 각각 9.3%, 1.9%였다.
리콜 명령을 받은 어린이 제품 중 어린이용 구두에선 카드뮴이 기준치의 70배 넘게 나왔다. 한 필통 제품에서는 기준치 68.9배의 납이 검출됐다. 이 외에도 완구, 학용품, 섬유제품 등에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다한 납은 피부염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하고 카드뮴은 신장·호흡기계 부작용의 원인이 된다.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도 여러 제품에서 검출됐다. 한 아동용 욕실 슬리퍼 제품은 기준치의 475.9배를 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확인돼 리콜 명령을 받았다. 이외에도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롤러스케이트 등에 각각 충격흡수성과 내구력 미달로 리콜 조처가 내려졌다.
생활용품 중에선 최고속도(25㎞)를 초과한 전동킥보드, 내충격성이 부족한 휴대용 예초기 날 등이 리콜 목록에 들었다. 직류전원장치, 전기튀김기, 전기냄비 등 전기용품 등은 온도 상승, 주요부품 변경, 감전 보호 미흡 등 감전·화재사고 우려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리콜 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즉각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도 교환해줘야 한다.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유통을 차단한다. 또한 소비자·시민단체와 정보 교류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유통 여부를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