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는 이승원 외 12명의 원고가 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권자 정성봉, 한상미, 이용우, 조응래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며 “채권자 이승원,김성훈, 강승곤, 조하나, 김성현, 이원석, 신정호, 이성호, 배민영의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를 기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모다는 이승원 외 12명의 원고가 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권자 정성봉, 한상미, 이용우, 조응래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며 “채권자 이승원,김성훈, 강승곤, 조하나, 김성현, 이원석, 신정호, 이성호, 배민영의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를 기각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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