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그룹이 주요 계열사들의 수익 감소에도 상표권 수익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그룹은 지난해 상표권 수익으로 786억8600만 원을 벌어들였다. 680억 원이었던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수치다. 올해 반기 수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난 44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면 올해 800억 원이 넘어설 전망이다.
GS그룹은 매년 11월 다음해 상표권 계약을 체결·공시한다. 상표권을 거래하는 주요 계열사로는 GS건설, GS리테일, GS칼텍스 등이 있다. 이들 계열사들은 모두 지난해 영업이익이 줄었다. GS건설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0.8% 하락한 3843억8723만 원을 기록했다. GS리테일은 25.68% 감소한 1547억3467만 원, GS칼텍스는 5.60% 줄어든 1조9484억3900만 원이다.
다만 이들 계열사 모두 매출액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료가 매년 오르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상표권료 책정은 해당 계열사의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제하는 경우 △매출액을 기반으로 요율을 낮추는 경우 △영업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등으로 나뉜다. GS그룹의 경우 광고선전비를 뺀 매출액에서 계열사별 상표권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요율의 경우 리테일과 건설은 0.2%, 칼텍스는 0.1% 등 계열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실적에 기반한 유동성은 띠고 있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매출은 늘고 영업익은 줄어든 상황에서도 계열사들이 지불해야 할 상표권료는 늘어나고 있다. GS리테일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마저 14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나는 등 계열사 중 유독 부진했지만, 매출액이 늘면서 상표권 지불액까지 증가하는 고충을 겪었다.
GS그룹에 따르면 현재로선 매출액과 영업익에서 차이를 보이는 계열사에 대한 별도의 상표권료 책정 조치는 없다. GS그룹 관계자는 “현재 매출액 대비 상표권료 산정을 유지하고 있을 뿐 (일부 금액에 대한 상환 등) 계열사마다 별도의 여유를 주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초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 내역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간 상표권료의 수취 규모는 1조 원에 육박하며 수취회사의 65%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로 분류돼 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GS그룹의 경우 SK, CJ와 함께 상표권료 지급 회사 수가 가장 많은(20곳 이상) 그룹에 포함됐다. 상표권 사용료 현황군에서도 CJ, 한화와 함께 상위 두번째 그룹(600억~900억 원)에 속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그룹 전체 매출액에서 상표권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8.2%로, 조사 대상 기업 중 9번째로 높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매년 상표권 사용료 공시 실태를 공개해 사익편취 혐의가 뚜렷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 중 상표권 공시 대상인 경우에도 사용료 산정 방식 등 세부 내역을 공시한 회사는 전체 11.9%에 불과했다”며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해 기업 스스로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하도록 유도, 사익편취 행위가 방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