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3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친구들을 국호에서 만나 이른바 '윤창호법' 통과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지난주 5당 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만나는 모임에서 윤창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합의했다"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윤창호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윤창호법에 이어 낼 수 있는 법안이 있는지 여러분과 상의해 제출하겠다"며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도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 원칙을 지켜나가고, 정치권에서 보편화되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씨의 친구들은 "조속 통과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민이 움직이고 있고, 여야 무쟁점 법안이라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움직여 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은 "음주운전 항목을 점검하고 음주운전 경력에 대해 엄격하게 처리해줬으면 한다"며 "정의당이 앞장서 음주운전 경력자에 대한 공천이나 지역위원장 배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동참을 촉구했으면 한다"고도 요청했다.
윤 씨의 친구들은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찾아 윤창호법 처리를 촉구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수치 기준을 높이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