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 전환...2022년까지 일자리 10만개 창출

입력 2018-1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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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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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의 소비를 늘리고 이를 통해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18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행 법률 정의 규정을 개정해,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개념을 탈피하고 등록제로 개편한다. 단기적으로 현재 5명 고용, 주 20시간 이상 근무를 3명 고용,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인증 요건을 완화해 등록제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다.

창업 기회와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입문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지원대상을 올해 675팀에서 내년 1000팀으로, 지원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한다. 초기 창업 사회적기업에는 사업공간과 전문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재도전 지원제도를 신설해, 창업 실패 및 창업 후 경영위기 기업에 3000만 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 하는 등 재도전 기회를 제공한다.

도시재생, 생활 SOC, 사회서비스, 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높은 영역에 사회적기업의 진입도 촉진한다. 분야별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설, 프로그램 민간 위탁시 가점 부여 등 부처 사업과 연계한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결과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각종 지원 시 활용하는 평가 체계 구축한다. 민관 합동 ‘사회적가치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14개 지표로 구성된 사회적 가치 지표(SVI)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평가·등급 부여한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구매 참여 시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경영공시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하고 부정수급 시 정부사업 영구제한 등 제재를 강화한다.

민간·공공부문 소비 확대를 위해 올해 안에 사회적기업 온라인몰을 구축하고, 공영홈쇼핑 이용수수료를 20%에서 15%로 인하한다.

컨소시엄 사업을 팀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방역·소독·청소 등 업종별 프랜차이즈화를 통해 협업·규모화도 지원한다. 108억 원 규모의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를 추가 조성해 금융·컨설팅도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전에는 취약계층 고용을 중심으로 개별 사회적기업 지원에만 힘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분야, 상호협력적 생태계 속에서 사회적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사회적기업, 나아가 사회적경제의 폭이 넓어지고 2022년까지 가치있는 일자리 10만개 신규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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