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대엔 운전에 대한 책임이 운전자에서 자동차로 조정되며, 음주·과로·질병 시 운전 금지도 완화된다. 또 운전면허 시험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로드맵’구축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을 3대 핵심요소로 잡고 단기(2018~2020년) 과제 15건, 중기(2021~2025년) 과제 10건, 장기(2026~2035년+α) 과제 5건 등 30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또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 등의 규제도 지속 발굴해 해소할 방침이다.
단기 과제로 교통법규 상 운전자의 개념을 자율주행차에 맞춰 바꾼다. 사람 대신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자율주행 중 운전의 제어권이 시스템에서 사람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어권 전환 규정을 신설한다.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자동차 보험제도 개편한다. 자율 주행 중 사고 시 책임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며, 자율주행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보험규정을 정비한다.
중기 과제론 자율 주행 중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을 허용하도록 운전자 주의의무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출시도 기대된다.
장기 과제 과로·질병 등 운전 금지·결격 사유를 정비하고 이를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음주 운전 금지에 대한 부분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율주행용 간소 면허를 신설해 면허증 취득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 관련 표준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선제적 로드맵은 업계가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등의 방향을 안내하는 효과가 있으며, 로드맵 마련에 관·산·연 등 22개 기관이 참여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를 혁파할 것”이라며 “우선 2022년까지인 단기 관제를 추진한 뒤 연구 및 기술발전 등 진행 사항 등을 파악하며 2020년쯤 로드맵을 재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