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식품회사의 '갑질'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1억2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식품회사 B사가 대리점 점주들에게 매월 목표를 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해지를 종용하며, 제품판매 가격 및 영역구역을 지정해 대리점 운영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내용을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한 뒤 B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권익위는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마트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772만4000원,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게시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68만7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한 회사를 신고했다가 신변의 위협을 받는 신고자에게는 이사비용 등으로 186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등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