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서구 소재 한 카페에서 가정폭력으로 어머니를 잃은 세 자매를 만나 위로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제공=여성가족부)
이날 회의에는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원혜욱 교수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법·제도 및 매뉴얼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 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경찰이 활용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 공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피해대상별,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작·배포하고 가정폭력 사건 조사 시 재범위험성 조사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또 가정폭력사범 제재 강화 방안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징역 등 형벌부과로 제재를 강화하고, 임시조치의 내용을 특정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현장상담과 사례관리, 자립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관련 여성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