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노량진수산시장 전경.(수협중앙회)
이날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수협노량진법인은 불법시장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난달 30일 공고문, 내용증명을 통해 전체 불법시장 상인들에게 사전고지했으며 고객 및 상인 영업피해 최소화를 고려해 오전 9시부터 실시했다.
수협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승소 판결에 따라 지난달 23일까지 4차례 명도집행을 실시했으나 불법시장 상인 및 노점상 연합회 등의 집단 폭력행위로 무산된 바 있다”며 “더 이상 법원의 명도집행으로는 노량진수산시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단전·단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량진수산시장은 2016년 3월 현대화시장 개장 이후 일부 상인들이 구노량진시장에서 장사를 계속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