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화문 1번가' 상담 공무원 뇌경색 "업무상 질병 인정"

입력 2018-11-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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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소속 ‘광화문 1번가’에 파견돼 현장 민원 접수를 담당하다 쓰러진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사무관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정책제안센터인 광화문 1번가로 파견돼 현장상담 업무를 담당했다. 순수 정책 제안보다는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주로 상담하던 A 씨는 그해 6월 상담 중 어지럼증을 느껴 퇴근하다가 병원으로 후송됐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A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체질적, 지병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현 질병에 이르게 된 것이 의학적 소견”이라며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인사처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업무로 뇌경색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됐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컨테이너를 연결해 만든 앞면이 완전히 개방된 임시 사무실에서 민원인 등과 종일 상담을 하는 상황이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환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A 씨가 뇌경색 발병 무렵 현장에서 근무한 것이 익숙한 업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A 씨를 비롯한 현장상담 담당 공무원들은 임시 사무소 근처에서 열린 각종 행사로 인한 소음에 노출돼 귀가 울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에 대해 민원인과 큰소리로 대화해 생리적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컸던 점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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