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동휠·전동킥보드 면허면제 검토”

입력 2018-11-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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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간담회서 논의

정부가 시속 25km 미만 전동휠, 전동킥보드에 대해 운전면허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일 전남도청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돼 원동기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시속 25㎞ 미만 전기 자전거는 지난 3월부터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운전면허가 면제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전기 자전거뿐 아니라 시속 25㎞ 미만의 다른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운전면허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면허를 면제하는 대신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완화 외에 다른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전남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건의에 관련 부처가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획재정부는 전기 이륜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면제기준을 소형 이륜차에 준해 완화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벤처기업을 만들거나 창업하는 경우 휴직 허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에 “추진 중”이라고 각각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드론 비행 승인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요구에 “특별비행 승인 처리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또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 내 직원기숙사를 지원해 달라는 민원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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