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약 1000만 원의 암보험금(입원비)을 민원인에게 주라는 금융감독원 권고를 수용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비에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를 수용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9월 민원인 A 씨가 제기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삼성생명에 약 1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유방암 1기인 A 씨는 초기 항암치료 단계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거나 암센터 응급실에 실려 갈 정도로 건강이 악화해 삼성생명으로부터 요양병원 입원비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증세가 완화되자 회사 측은 보험금 지급을 중단했다.
애초 삼성생명은 지난달 24일까지 분조위 결정의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견서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생명이 즉시연금에 이어 암보험까지 반기를 들면 당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구제하라는 분조위의 권고안을 거부했다. 이후 법리적 판단을 받겠다며 소비자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