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암보험 약관 표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암의 직접치료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명목으로 일어난 약관 변경이 암보험금 지급범위를 축소했다"고 지적하자 “앞으로 그(보험사 약관상 직접치료) 부분을 명확히해 분쟁소지가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과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이라는 두 수식어가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되느냐”고 묻자 윤 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전자는 입원목적을 후자는 입원치료가 직접치료인지 따지는 것으로 후자는 입원 보험금 지급의 약관상 해석을 훨씬 좁게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직접목적이라는 말로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라도 금감원 공고로 느닷없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됐다”며 "2014년 암보험을 취급했던 31개 보험사 중 27개 보험사가 약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관변경 이후 보험사 암보험금 부지급율이 증가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며 "약관해석의 정확성이 도리어 소비자 혜택을 낮췄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원장은 “2014년 약관 조항 변경과 보험금 부지급 비율 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치료가 최근 요양병원이 급히 늘면서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