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대표팀 자격 영구 박탈·벌금 3000만 원…축협 "축구인 명예 실추"

입력 2018-11-0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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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장현수(28·FC 도쿄)에게 대표팀 자격 영구 박탈과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대한축구협회(축협)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어 장현수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과 더불어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장현수가 축구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라며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니라 협회 차원에서 국내 대회 출전 자격 등은 실질적인 제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벌금 최고액을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추후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 서 위원장은 "'징계 규정'에 들어 있는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은 7년이 지나면 사면이 가능하나 국가대표 자격 상실은 그런(사면)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처분에 따라 이미 11월 호주에서 열릴 축구 국가대팀 평가전에 소집되지 못한 장현수는 내년 1월 개막하는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을 포함해 앞으로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한다.

2014 인천 아시아경기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병역 혜택을 받은 장현수는 최근 국정감사서 군복무 대신 수행해야 하는 544시간의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리고 확인서를 허위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FC도쿄는 지난달 30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장현수에게 엄중경고했다고 발표했다. 장현수는 축구협회를 통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음에도 축구선수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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