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적발…‘윤창호법’ 외치더니 “죄송하고 송구하다”

입력 2018-11-0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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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 “죄송하고 송구하다”라고 밝혔다.

1일 이용주 의원은 31일 밤 11시 경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부근에서 한 시민이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 했다가 적발 됐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 0.089%의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이 더욱 충격을 안긴 이유는 지난달 22일 국회에 제출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

이용주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안이 발의된 시점에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하다”라며 “해당 법안에 저도 동의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굉장히 창피스럽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이용주 의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의 모든 조치에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주 의원은 최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안타깝게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의 사건을 두고 여야 의원 103명과 함께 ‘윤창호법’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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