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전준주)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31일 서울서부지검은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해 12월 혼인신고로 법적 부부가 된 지 10개월만에 파경을 맞았다. 낸시랭은 왕진진이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고 높은 이자를 내는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보다는 그의 폭행이 이혼 사유가 됐다고 주장했다.
3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낸시랭은 지난달 11일 왕진진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차량에 감금되어 유리병 등으로 맞는 등 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왕진진은 가위를 흉기처럼 만든 후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는 것. 또 10월에는 새벽 2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차량에 감금되어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왕진진으로부터 하루에 100여 통이 넘는 협박 문자와 전화를 받았으며, 사적인 동영상 캡처본을 수차례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낸시랭은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내 받아들여진 상태다. 서울가정법원은 왕진진에게 낸시랭 집에서의 퇴거명령, 100m이내 접근 금지,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부호·문안·음향·송신 금지 등을 담은 임시보호명령을 조치했다.
한편 검찰은 해당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고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