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0년 넘게 '악연'을 이어오고 있는 KB국민은행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때 마다 결과에 불복하는 국민은행과 소송전을 벌였지만 번번히 패해 수천억원을 되돌려 주는 등 아픈 기억이 있다.
30일 금융권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영등포에 소재한 KB국민은행 본사에 파견,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3년 7월 이후 약 5년만에 실시되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초 한국은행과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그리고 농협중앙회 등을 상대로 정기세무조사를 진행했고, 한국은행을 제외한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수 백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일까. 금융권은 국세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KB국민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KB국민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어김없이(?)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고, KB국민은행은 그 때 마다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해 조세불복소송을 진행해 온 전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07년 국세청이 진행한 세무조사다. 당시 국세청은 KB국민은행에 대해 금융권 추징금 사상 최고액인 440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003년 신용카드 부실 사태를 계기로 자회사인 국민카드를 인수 합병했는데 (국세청은) 당시 932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부실 대비 쌓은 것과 관련, KB국민은행이 회계장부상 당기순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적게 낸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은 국세청 처분 결과에 불복하고, 2010년 국세청을 상대로 본격적인 법인세 취소 소송에 나섰다. 그리고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은 KB국민은행이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에 진행된 KB국민은행 세무조사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당시 국세청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7월말 까지 약 5개월 간의 일정으로 KB국민은행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KB국민은행에 대해 법인세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총 1250억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은 해당 처분 결과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현재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국세청과 악연(?)이 깊은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여느 금융권과 달리 보다 완벽한 세무지식을 매개로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세청은 KB국민은행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과거를 설욕하고, 명예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중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는 항목이 정해져 있다”며 “은행 직원들 횡령사건에 대한 사고금 구상채권 계상 누락 및 전산시스템 개발비용 자산 누락 여부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당국이 이자를 과다수취했다고 고객들에게 돌려주라고 한 금액을 비용 계상한 것이 적정한 지와 특정 기업고객에게 이자를 저리로 받았는지 여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