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부산 일가족 살해범, 인티미트 파트너…반의사불벌죄 없애야"

입력 2018-10-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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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4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의심받는 30대 남성이 24일 오후 범행장소인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 범행도구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들어 들어가는 장면이 아파트 CCTV에 잡혔다. (연합뉴스)
▲일가족 4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의심받는 30대 남성이 24일 오후 범행장소인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 범행도구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들어 들어가는 장면이 아파트 CCTV에 잡혔다. (연합뉴스)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일가족 살해 사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해당 범죄는 치밀한 관계에 놓여 있는 남성들에 의해서 살해 당하는 인티미트 파트너(intimate partner)에 의한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이수정 교수는 29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부산 일가족 살해 사건은 손녀딸과 동거를 했던 남성에 의해서 조모부터 시작해서 일가족이 3명이 전부 피살된 사건이다"며 "마지막에 손녀딸이 외출했다가 밤 12시 넘어들어오자 손녀딸도 잔혹하게 살해하고 본인도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2014년도부터 통계를 보면 인티미트 파트너에 의한 살인이나 살인 미수가 적용된 사건만 매년 6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중에 2014년도부터 작년도까지 평균 15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무서워서 신고를 못 해 경찰서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도 많을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실제로 그러기도 하고,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양자가 다 알고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위협 행위들을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법률적인 허점 중 하나가 반의사불벌죄"라고 지적하며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 폭행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들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도 고소 안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한다. 폭행 사실이 있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어 "국회에서 처리해줘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가정 폭력 처벌법에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해지하는 것"이라며 "또 하나는 스토킹이 범죄화될 수 있도록 스토킹을 성폭력 처벌법이나 가정 폭력 처벌법에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에서 24일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모(32) 씨는 범행을 위해 모두 14가지 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을 원한에 의한 계획범죄로 잠정 결론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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