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구가 매년 10만 가구에 달해 총 체납액은 31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LH의 임대주택 70만 가구 중 13.6%인 9만5497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했다. 2013년에는 12만615가구, 2014년 12만1529가구, 2015년 10만9960가구, 2016년 10만464가구로, 최근 4년간 매년 10만가구 이상이 임대료를 체납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인천 체납률이 15.5%로 가장 높고, 세종(15.2%), 전남(15.0%), 경기(14.9%)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전국 17개 지자체 중 서울(9.8%) 제외한 16개 지자체 체납률이 10% 이상"이라며 "체납률 요인이 개별적 요인보다는 경제불황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LH가 임대료가 시행령 내에서 최대치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8조에 의거해 매 1년 5%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LH는 각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해에 따라 짝수년과 홀수년으로 나누어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2014년에 4.8%, 2015년과 2016년에는 4.9%, 2017년에는 최대치인 5%, 2018년에는 4.6% 상승했다.
최근 10년간 결정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률을 살펴보면, 2008년 1.9%, 2010년에는 전년도 상승률에서 동결이었으나, 2011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했단 얘기다.
반면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5% 내외로 낮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LH의 역할이겠지만, 주거복지의 차원에서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지 않고, 저소득층을 최대한 배려해 관리하는 것도 LH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최소한 주거비물가지수의 단순 합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가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LH는 임대료 수준이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적정 임대료 수준 책정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