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사업체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무기중개상으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65) 전 합동참모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정모 씨, 무기중개 업체 대표 함모 씨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시절인 2012년 해상 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이 해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것처럼 구매시험 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아들을 통해 함 씨로부터 사업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1심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와 함께 "함 씨가 벤처사업 투자 경험이 있고, 아들이 2회에 걸쳐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등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