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발간된 자서전 ‘운명’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고 말한 부분과 청와대가 전날 ‘헌법적으로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고 주장한 것이 서로 배치된다고 문제가 제기되자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고 하는 법적인 측면이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의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지 않지만 유엔이라든지 하는 국제법적인 차원에서는 또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다양한 측면이 있어서 2005년에 남북관계발전법을 만들어서 특수관계로 규정을 지었다”며 “어제 한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말은 헌법적인 차원에서의 북한 지위만 부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그런 법리 논쟁으로 지난 70여 년의 뒤틀리고 생채기 난 남북관계가 재단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 그리고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에서 좀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또 그는 “그런 생산적인 논의의 출발점은 정부가 제출해 놓은 판문점 비준 동의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11월 예정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도 요청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김 대변인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무수석실이 중심이 돼서 논의 중이고 이야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조건이나 의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섣부르다”고 대답했다.
한편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해 그는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 제재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가동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