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공정위에 해당 조사 직원에 대한 감사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조사가 늦어지면서 공정위가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 외국기업은 현장조사에 나선 공정위 조사 직원의 조사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올해 5월 30일 공정위에 감사청구를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감사청구 접수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감사청구인에 수차례 자료요청만 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접수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현장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았고, 접수 한달 반이 지나서야 해당 공무원을 ‘조사’도 아닌 ‘면담’에 그쳤다"며 "이는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조사 지연, 봐주기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공정위의 막무가내 식 현장조사로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3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많이 나간 상위 10개 기업들을 살펴보면 A기업은 최근 5년 동안 10차례나 현장조사를 받았으며 특히 B기업의 경우 8건의 현장조사를 받아서 7건이 무혐의에 해당되는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무분별한 현장 조사는 행정력 낭비일 뿐 아니라 기업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