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수임료' 최유정 전관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확정

입력 2018-10-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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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의 수임료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8)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액 43억1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법조 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인물이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5년 6월 재판을 중이던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월~2016년 1월까지 수임료 65억 원을 신고 누락해 6억6000만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형량을 유지했으나 추징 부분을 파기해 추징액을 43억1250만 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탈세액 중 일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번호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은 조세 포탈 혐의 부분을 철회한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6개월에 추징액 43억12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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