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유권해석 강화를 통한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기준 설정은 3월 구성된 민관합동 법령해석팀을 통해 논의 중이다. 또 혁신·첨단의료기기 별도 평가체계 도입은 지난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트랙’ 시범사업과 같은 내용이다.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격협진 확대는 기존에도 정부가 수차례 밝혀왔던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사실상 새로운 대책은 전무하다.
공유경제 확대 방안은 신교통 서비스 활성화와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 추진이 전부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확대할 것인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신교통·숙박공유 서비스로는 우버와 카풀, 에어비앤비가 있다. 모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막혀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도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발표 수위를 ‘공유경제 확대’ 수준으로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이 “관계부처 간 많은 협의와 조정을 거친 내용”이라며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른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설명하진 않겠다”고 말할 정도다.
공공부문 맞춤형 일자리는 공급 규모가 5만9000명에 달하지만 소요재정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 정부는 “이·전용비, 예비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금년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만 밝혔다. 소요재정을 모두 충당할 수 있을 만큼 불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자리 공급 규모가 줄거나, 정부 공급분이 공공기관에 떠넘겨질 수도 있다.
고 차관은 “맞춤형 일자리 재원은 내가 봐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다”며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기재부가 관계부처와 협력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다 뒷받침해왔고, (이번에도) 차질없이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