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을 나간 뒤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소년범이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면서 소년원의 교화기능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에 따르면 소년원에 수용됐던 청소년이 1년 이내에 소년원으로 재입원하는 비율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분 대신 1~10호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 7호를 받으면 6개월 내 의료시설에 위탁하고, 8호 1개월, 9호 6개월, 10호 2년 이내 소년원에 수용한다.
재입원율은 소년원에 수용됐던 소년범이 다시 소년원에 들어오는 비율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년범의 1년 이내 재입원율이 2014년 9.5%, 2015년 12%, 2016년 14%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8~9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의 재입원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8호 처분 소년범의 1년 이내 재입원율은 2014년 12.3%에서 2016년 18.2%, 9호 처분은 2014년 8.4%에서 2016년 15%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소년원의 재범 예방 교육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출원한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로 분석된다”며 “소년원 교화시스템과 보호관찰 등의 사후관리까지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