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산림청, 지자체와 함께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전국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불법소각 △건설공사장 △대기배출사업장 등이다.
우선 환경부‧산림청‧지자체는 폐비닐, 농업잔재물 등을 직접 태우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를 태우는 불법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한다. 사업활동 중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 100만 원 이하, 이외에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시멘트 제조 사업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3000여 곳 중 1만여 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적정여부를 점검한다.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2000여 곳에 대해 연료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뿐만 아니라 도금업, 석유염색업, 금속가공업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관리를 강화했다.
황 함량이 높은 불법 면세유 사용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다음달 29일부터는 과태료를 벌칙으로 강화한 법안이 시행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무인항공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가 적극 활용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는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없고, 겨울철에는 대기가 정체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여건이 조성된다”며 “미세먼지는 다양한 생활 및 사업 활동에서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저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