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2018년도 제1차 코스닥 CFO 포럼이 열리고 있다.(코스닥협회)
코스닥협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이 1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18년 1차 코스닥 CFO(최고재무책임자) 포럼을 전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외감법 개정안은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 지정제 확대 △기업 회계처리 책임 강화 △감사인 선임제도 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과 코스닥상장법인 CFO 130여명이 참석해 개정 외감법령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과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황인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한국회계학회 전 회장)는 ‘코스닥기업이 유의해야 할 개정 외감법령 주요사항 해설’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재철 코스닥협회장은 “코스닥 상장법인이 변화된 회계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위기요소는 최소화하고, 기회요소는 극대화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코스닥 디스카운트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