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상고심, 주심에 노정희 대법관

입력 2018-10-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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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을 노정희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소속인 노 대법관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일 취임한 노 대법관은 노 대법관은 광주동신여고를 나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0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박 전 대통령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 심리가 빨라질 전망이다.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를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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