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신용보증기금)
보증부실 업체의 구상권 잔액에서 연대보증인이 껴있는 비율이 82%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보증기금의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증 부실로 구상권을 청구한 업체는 9월 말 현재 7만6250곳, 잔액은 12조6006억 원이다. 이 중 연대보증인이 있는 업체의 구상권 잔액은 10조3446억 원이다. 전체 82%에 달한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법인대표 연대보증이 폐지됐지만 연대보증 폐지 이전에 발생한 부실은 여전히 신보의 구상권 청구 대상인 상황이다.
구상권 기간이 10년 초과한 제3자 연대보증인이 1만5068명이었다. 구상잔액은 2조1955억 원이다. 15년이 초과된 제3자 연대보증인도 8000명을 넘겼다. 현재 구상권 대상 연대보증인은 모두 신용불량자다.
이 의원은 "정부가 과도한 채무로 재기가 힘든 서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연대보증을 폐지했지만 이미 보증 부실이 발생해 신보가 구상권을 청구 중인 경우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신보는 현재 보유한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을 포기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