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총 170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직권으로 해제됐다. 재개발이 62곳, 재건축 사업장이 108곳이다.
직권해제는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으로 관할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해 사업 찬성자가 50%미만인 경우 시장 직권으로 이뤄진다.
재건축 직권해제는 2013년에 43곳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지지부진 했던 곳들이 대거 사업을 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 직권해제는 2016년 3곳에 불과했지만 2017년 2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시장의 직권해제 권한을 대폭 강화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봐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한 게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서울시내 신규 택지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외에는 현재 뾰족한 대안이 없다"며 "재개발, 재건축사업 구역의 축소는 서울시내 신규주택 공급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대부분 낡은 폐가가 몰려있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대부분"이라며 "사업해제로 우후죽순 빌라가 들어서거나 소규모 개발 난립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이 더욱 열악해 질 수 있으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