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달걀 정보(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통계란 수거 검사를 진행한 결과 거창군 '효암농장' 에서 생산된 달걀(제품명 '늘처음처럼')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농가 달걀에서는 정부 기준치 0.02mg/kg를 초과하는 0.03mg/kg의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됐다.
지난달에도 세종시와 강원도 철원군에서 생산된 달걀에서 기준치를 넘는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됐다.
피프로닐 설폰은 살충제인 피프로닐이 닭의 체내에 들어가 형성되는 대사산물이다. 다만 지난해 살충제 달걀 파동을 일으킨 피프로닐만큼 유해하진 않다. 식약처는 일상적인 달걀 섭취량으로는 인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서 생산된 달걀을 전량 회수, 폐기하기로 했다. 이미 해당 농가 달걀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반품을 권고했다. 달걀 껍데기에 WKF2F4이라는 난각표시가 적혀 있으면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서 나온 달걀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를 지속해서 검사해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하거나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