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9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시 문재인 후보자를 북한 공산당 간부의 아들이라고 유언비어를 유포했던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방 모(49)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방 씨는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SNS에 '북한 인민회의 흥남지부장 아들 문재인'이라는 표현을 22차례 게시했다. 문 대통령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파산관재인이었다는 글도 2차례 게재했다.
방 씨는 '문재인 비자금 : 문재인 비자금 세탁 미수 사건 폭로 영상'이라는 동영상에 이어 '문재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1조원의 환전을 시도하였다'는 기자회견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명예훼손 혐의에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다만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