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수천억 대형빌딩, 공시가는 시세의 45% 수준…세금 특혜 논란

입력 2018-10-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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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원 이상 대형빌딩 매매가격과 공시가격 비교  (자료=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
▲2000억 원 이상 대형빌딩 매매가격과 공시가격 비교 (자료=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

수천억 원 수준인 업무상업용 빌딩에 대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4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이 2017년 1월 이후 매매된 서울의 1000억 원 이상 대형 빌딩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억 원 이상으로 거래된 건물 중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없는 건물을 제외한 매각액 상위 10개를 조사한 결과, 매각 총액은 4조1363억 원으로 공시가격 기준은 1조8567억 원이었다. 시세반영률은 44.9%에 불과했다.

이들 업무용 빌딩은 종로와 중구, 강남구에 집중돼 있었다.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은 부영이 매입한 하나은행 을지로 사옥으로 8900억 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4400억 원으로 절반에 불과하다. 이어서 비싸게 팔린 수표동 시그니처타워 역시 매각액은 7260억 원이지만 공시가격은 3300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6%로 나타났다.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건물은 25%를 나타낸 더케이트윈타워로 매매가격은 7132억 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1778억 원에 불과했다. 반면 반영률이 가장 높은 건물은 을지로 삼성화재 본관으로 실거래가 4380억 원, 공시가격 2767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은 63%였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정 의원은 “보유세 등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현재 공시가격이 과연 정확성과 공정성을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먼저 과세 공정성 측면에서 불평등하다는 설명이다. 대형빌딩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45%뿐이라는 점은 보유 기간에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렸다는 것이다. 다수 일반 국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시세반영률이 70~8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공시가격의 정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대형 빌딩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 차이가 뒤죽박죽인 측면 때문이다.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빌딩 간 실거래가반영률 차이는 최저 25%에서 최고 63%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정동영 의원은 “수천억 원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과 극히 소수의 부동산 부자 등 상위 1%의 는 50% 이하의 낮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로 명백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이러한 불평등한 조세를 조장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보유세 강화보다 더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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