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그룹이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자산이 전체 그룹 자산의 50%를 넘으면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시행령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했다. 단,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ICT 주력그룹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합계액 중 ICT기업 자산 합계액이 50%이상 되는지 여부다. ICT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정의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은행법(자기자본의 25%)보다 동일차주신용공여 한도를 강화(20%)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시행령에서는 이에 따라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하지만 시행령에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금지 등을 예외 사유로 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허용함에 따라 대면영업을 최소한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시도하였으나 법령, 기술상 제약으로 거래를 최종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일반고객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방문해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다.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광고는 불가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7일 전까지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으로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는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시 5년간 진입을 금지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진입을 금지하는 등 사전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예외적으로 ICT 주력그룹이 진입하는 경우(34%까지 소유 가능)에도 법률에서 대기업 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금지 등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어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시행령은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내년 1월 17일부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