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2심 1000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18-10-16 14: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뉴시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뉴시스)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이 문재인(65)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했다가 2심에서도 위자료를 물게 됐다. 다만 액수는 1심보다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공적인 인물임을 감안해도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이라며 “해당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할뿐더러 사회적 가치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연설문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됐고,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말로 전달하면서 부적한 발언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액수가 줄어든 이유를 설명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문 전 대표는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이에 당시 문 후보 측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2015년 9월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는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다.

한편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소송 1심에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694,000
    • +6.1%
    • 이더리움
    • 4,493,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621,500
    • +1.72%
    • 리플
    • 822
    • -0.96%
    • 솔라나
    • 306,900
    • +6.78%
    • 에이다
    • 848
    • +1.8%
    • 이오스
    • 781
    • -2.74%
    • 트론
    • 230
    • +0.88%
    • 스텔라루멘
    • 15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900
    • +0%
    • 체인링크
    • 19,900
    • -0.7%
    • 샌드박스
    • 410
    • +1.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