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여성가족부)
지난 2012년 3월 처음 도입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보상금제'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질러 신고 된 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가 70만 원 또는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만 해도 성범죄에 해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독려했다.
여가부 측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는 채팅앱 등에서 개인 간 대화, 쪽지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의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고는 수사기관 방문 및 전화(112), 온라인(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하다. 포상금 지급신청은 신청서(여가부 홈페이지 게시) 작성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e메일 또는 우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