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경기도가 입찰담합 근절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입찰에 만연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양 기관의 공동된 인식 하에 추진됐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경기도는 앞으로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공정위에 통보하면, 공정위는 해당 건의 입찰담합 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공입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입찰담합 관련 조치 내역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의 애로 해소 위해 경기도가 갑을문제 피해민원을 사전적으로 검토해 공정위에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피해민원 내용을 통보한다.
아울러 분쟁조정협의회를 경기도에 설치해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 시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 기관은 또 관련 업무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내에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추진단은 입찰담합의 사전징후포착, 불공정거래 민원의 초동조치 및 피해사업자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경기도 간에 협업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공공입찰에서 보다 면밀한 담합 감시가 이뤄지고, 지역 중소상공인이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정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