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사건' 이후…"前여친 지인 100여명에 몰카 유포" 회사원 '징역 3년'

입력 2018-10-11 1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MBC '100분토론')
(출처=MBC '100분토론')

이른바 '구하라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에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강력 처벌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10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가 회사원 A씨에게 징역 3년 선고를 내렸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향한 복수심으로 은밀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19회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불법 촬영물을 상대방의 지인 100여명에게 유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구하라 사건을 통해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선고다.

한편 지난 9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도 구하라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이 구하라 사건, 구하라 동영상이라고 불리는 게 2차 피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38,000
    • +4.44%
    • 이더리움
    • 4,447,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612,500
    • -0.33%
    • 리플
    • 816
    • -3.2%
    • 솔라나
    • 306,700
    • +6.94%
    • 에이다
    • 841
    • -1.29%
    • 이오스
    • 778
    • -5.24%
    • 트론
    • 232
    • +1.31%
    • 스텔라루멘
    • 153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950
    • -3.27%
    • 체인링크
    • 19,660
    • -3.44%
    • 샌드박스
    • 40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