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처벌 ‘솜방망이’”

입력 2018-10-11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성폭력특별법 사건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평균 성폭력처벌법 위반사건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이 전체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보다 14%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성폭력처벌법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비중은 2013년 22.9%에서 지난해 32.6%로 증가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은 2013년 38.5%, 2014년 37.4%, 2015년 44.9%, 2016년 44.6%, 2017년 41.4% 등으로 매년 전체 비중보다 높았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29.2%에서 2016년 42.3%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4.1%를 기록했다.

금태섭 의원은 “성범죄와 관련해 집행유예가 증가한 것은 법원의 인식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의 큰 괴리를 보여준다”며 “법원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바닥 아래 바닥도 뚫렸다…추락하는 中펀드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전참시' 허미미, 독립운동가 허석 의사 후손…"한국 오기 전까지 몰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55,000
    • -0.27%
    • 이더리움
    • 3,455,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456,800
    • +1.71%
    • 리플
    • 797
    • +2.18%
    • 솔라나
    • 196,300
    • -0.1%
    • 에이다
    • 472
    • -0.84%
    • 이오스
    • 693
    • +0%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2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550
    • +0.77%
    • 체인링크
    • 15,120
    • -0.53%
    • 샌드박스
    • 376
    • +2.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