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와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추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검토"를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로 수정했다. 다만 그의 5·24조치 해제 관련 발언으로 대북제재 완화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는 이해찬 의원이 북한 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인지를 묻자 "관광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개별 관광객의 물품 구입이나 음식점 이용이 제재 대상이냐는 물음에도 마찬가지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5·24조치 해제 관련 발언의 정확한 의미를 묻자 "관계부처로서는 이것을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바꿨다.
강 장관은 이어 "5.24 조치의 많은 부분이 유엔 제재 내용으로 담겨 있다"며 "해제 문제는 대북제재 국면의 남북관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도 "5.24 조치는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말은 아니었다"며 "5.24 조치는 (유엔) 안보리 조치와 많은 부분 중복된 조치가 있어서 해제한다고 해서 실질적 해제로 이어지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외교부가 5·24 조치 주무부처도 아닌데 검토 발언을 국정감사서 해도 되나"라고 묻자 강 장관은 "제 말이 앞서 나갔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오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발언 사과·취소 요구가 이어지자 "관계부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자신의 오전 발언을 일부 수정했다.
강 장관은 "(기록에) 관계부처'와'로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며 "(발언이) 분명치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데 대해 다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와'와 '가'의 차이가 큰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데 문장을 보면 제 의도는 분명하다. 잘못 발언한 것 같다. 송구하다"며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것은, 통일부가 주관부처로서 과거 정권도 그렇고 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의원들이 금강산 관광 중단은 5·24 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한군 초병의 총격에 의한 우리 국민 사망 사건 이후 중단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다르게 발언한 것에 사과를 드린다"며 "위증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배포해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장관은 강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관련 질의에 "발언 내용은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며 "당장은 (5·24조치 해제를 검토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이 이처럼 표현을 일부 수정하긴 했으나 직접 검토 언급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남북·북미관계 개선 과정에서 5·24 조치 해제 논의가 가속화할지 주목된다.
아직 북한이 천안함 폭침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5·24 해제 검토 방침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같은 해 5월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 조치다. 여기에는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조치 시행 이듬해부터 지속적으로 일부 방북 및 대북지원 사업을 허가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해왔다. 다만, 신규투자 불허와 교역 중단은 조치의 골간으로 아직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