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텔은 이강석 전 대표이사와 하상백 전 부회장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횡령 등 발생금액은 220억 원으로 자기자본의 67.43%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했다"며 피앤텔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이날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대한 결정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