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11시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의 지하 탱크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뉴시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가 저유소 탱크 내부에 불이 옮겨붙기 전 최초 18분간의 화재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9일 오전 10시께 고양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열린 저유소 화재 피의자 검거 브리핑에서 "피의자 A(27·스리랑카) 씨가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다"며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7일 오전 10시 32분께 고양시 덕양구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 시설에 풍등이 떨어지게 해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6일 오후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핑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날린 풍등은 공사현장에서 불과 300m를 날아간 뒤 추락했으며, 저유소 탱크 바깥 잔디에서 오전 10시 36분께 불이 붙었다. 이후 폭발은 18분 뒤인 오전 10시 54분께 일어났다.
하지만 이때까지 휘발유 탱크 외부에는 화재 감지센서가 없어 대한송유관공사 측은 화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재차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등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