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을 빠르게 정비하고 기업과 창업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대주주 자격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됐으므로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규제 혁신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의 공포가 의결됐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간의 합의에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로써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며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기업의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을 촉진하여 혁신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에게는 새 제품과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했다”며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규제 혁신 부작용 지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물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다”며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일방적인 규제 고수나 규제 철폐가 아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