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이날 재판은 TV를 통해 전국에 중계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 문제, TV 중계 반발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신병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 없이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2006년 3월까지 다스에 분식회계를 저질러 총 339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 또 경리직원 조모 씨가 빼돌린 회삿돈 120억 원을 몰래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지위를 이용해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다스의 소송 비용 585만 달러(약 67억700만 원)를 삼성에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서울시장과 대통령 재직 시절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성동조선해양(22억5000만 원) △대보그룹(5억 원) △ABC상사(2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지광 스님(3억 원) 등에게 공직 임명이나 사업 지원 등을 명목으로 뇌물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