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항공 폐업' 피해구제 방법 및 절차는? 탑항공 "방문 및 유선 통화 불가"

입력 2018-10-03 12:03 수정 2018-10-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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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여행업체 탑항공이 여행업계 경쟁 과열로 결국 폐업했다.

탑항공은 1일 자사 홈페이지에 "대내외적인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해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부득이하게 2018년 10월 1일자로 폐업하게 됐다"라고 폐업을 공지했다.

1982년 설립된 탑항공은 2000년대 중반까지 항공권 판매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최근 경쟁 심화로 항공권 판매량이 감소하자 최근에는 BSP(항공여객판매대금 정산제도) 발권을 부도 처리한 후 제3자 대행구입 형태인 ATR 발권 영업을 지속했으나 결국 폐업하기로 했다.

탑항공 피해구제를 원하는 고객은 한국여행업협회가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1588-8692)에 피해를 접수해야 한다. 탑항공은 "여행 피해(미환불 고객 등)를 입으신 고객께서는 저희 회사가 가입한 여행보증보험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절차에 대한 안내는 추후 한국여행업협회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 폐업으로 방문이나 유선 통화는 불가능한 점에 대해 넓은 이해 있으시길 바란다. 그동안 탑항공을 이용해 주신 고객님들께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심을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고객여러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탑항공에 앞서 중소형 여행업체들이 잇따라 문을 닫았다. 2016년 설립된 '더좋은여행'도 대내외적인 경영악화로 법인파산을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e온누리여행사'도 경영악화로 폐업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인터넷 기반 경쟁 업체들이 생겨나고 항공권 발권 대행의 수익구조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경영악화를 겪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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