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기존 밤 12시에서 1시간 앞당겨진 밤 11시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2일 택시 노사·시민단체·전문가가 포함된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0월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 후 5년 만이다.
현행보다 33% 인상된 '기본요금 4000원'은 서울 법인 택시기사의 월평균 소득을 285만 원으로 맞추기 위한 금액이다. 현재 서울 법인 택시기사의 월평균 소득은 217만 원이다.
시는 "협의체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택시요금 인상 시 운전자 처우 개선 수준을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택시요금 정책을 검토해 서울시가 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2% 많은 시금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최대 4500원까지 올려 25% 인상하는 방안과 3900원으로 15%가량 올리되, 택시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동결시켜 요금 인상이 택시기사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달 20일 시는 택시요금이 인상돼도 6개월간 택시기사의 사납금을 올리지 않기로 법인택시 업계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6개월 이후에는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키로 했다.
택시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된다. 달린 거리에 따라 받는 주행요금은 현행 142m당 100원에서 132~135m당 10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부터 요금 인상 및 서비스 개선 정책을 두고 논의해왔다. 시는 앞으로 대시민 공청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듣고 물가대책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등을 개최해 개선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시의회 의견 청취는 12월 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