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 의무화' 시행 나흘째…설문조사 찬성률 10% 불과, 갑론을박 이어져

입력 2018-10-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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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대부분 '두부외상' vs '저속운행'은 안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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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이 시행된 지 4일이 지났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의 근거가 없어 해당 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21일 헬멧 착용을 '의무'가 아닌, 착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는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2일 오전 9시 기준 "공공자전거에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 해야 할까요?"라는 서울시의 질문에 찬성률은 10%, 반대율은 88%다.

헬멧 착용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안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머리나 안면에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헬멧 착용과 같은 사전 방지책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호주의 경우, 멜버른은 편의점·자판기 등에서 헬멧을 판매하고, 브리즈번은 헬멧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 김 씨는 "자전거 사망 사고 대부분은 두부외상이다. 저속 운행이라 사고가 날 가능성이 적다고 해도 안전이 최우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고, 시민 신 씨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시민 의식도 높여야 한다. 2007년 일본여행 중 헬멧, 보호대, 유아의자 목 뒤받침까지 갖춰진 상태로 자전거를 빌려주는 모습에 감동했고 이후에는 직접 헬멧 착용 후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헬멧 착용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불편'을 이유로 들고 있다. 따릉이 같은 공공자전거는 이동 거리가 짧을 때 이용하는 생활형 교통수단이고,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헬멧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헬멧을 공용사용할 경우 땀, 화장품 등 위생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세금 등 재정 부담이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대 의견의 댓글을 단 시민 임 씨는 "따릉이를 2년간 애용했지만 헬멧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면, 앞으로는 헬멧 챙기기가 귀찮아서 따릉이를 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고, 시민 쿵 씨는 "보행자나 달리기하는 사람에게 헬멧을 필수로 씌우지 않는 것처럼, 자전거 타는 사람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도로 개선 등의 시스템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3일까지 해당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법안의 부족한 점을 추가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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