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저자에게 헌법은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사회를 향한 선언'이 됐다.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토닥여주는 게 헌법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는 모두 남의 집 귀한 딸과 아들이다"라는 말에 헌법의 핵심이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위헌이다. '사는 게 왜 이래, 사람 사는 게.' 이런 말이 나오면 위헌적인 상황이다. 모여서 얘기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헌법 조항은 전문 포함해서 130조까지 있는데, 1조에서 37조까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얘기해요. 행복 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여러 가지를 설명한 다음에, 37조 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멋지게 마무리해요."
저자는 신문 칼럼에서 우연히 이 조항을 처음 보고 마치 연애편지의 한 구절 같았다고 말한다. 그렇게 헌법 전문부터 39조까지를 아예 외웠다. 헌법을 읽으면서 처음 느낀 감정은 '충격'. 그렇게 서른여섯 가지 사랑하는 이유를 적어놓고 마지막에 "내가 여기 못 적어놨다고 해서, 안 적었다고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라고 추신을 붙인다. '헌법' 연애편지다.
쉬운 문체에 전문성을 더했다.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총회 의장, 남아프리카 공화국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낸 알비 식스, 남아공 헌법재판관 에드윈 캐머런과의 일문일답으로 완성도를 높였다.